자전거가 교통위반을 한 상황에서 잘못도 없는 버스기사를
승무정지시킨단말이오.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걸 증명하는 셈이 되버린것 아니오.
해당 자전거 라이더를 교통위반으로 신고하고 라이더로인해 놀랬을 기사에게 놀란마음 달래라고 회식비를 줘도 못할망정.....이게 무슨 회괴망측한 일이오
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보면 자전거 2대이상이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소
공부좀하고 현명한 사장이 되길 바라오.
이글보면 꼭 기사분 좋은곳에 보내드리고 두번해드려라고 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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