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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싸 반박해라

글쓴이 : ㅂㅂㄷㄹ 날짜 : 2015-07-07 (화) 17:51 조회 : 1786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 )

6항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아니 된다.


자전거가 잘못한게 뭐있냐고? 위에 적힌 법령 찾아보고 와서

잘했다고 우겨라

지 유리하면 자동차 지 불리하면 보행자

도싸 수준 볼만하다 법령 찾아보면 자전거가 뭘 잘못햇는지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