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영상에서 2차선을 가는것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자전거통행 방법을 정확히 지킨것입니다.
버스는 2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추월선이 1차선으로 행해야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교통경찰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달려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이는 운전면허필기시험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무지하면 알아보고 글을 쓰시는것은 좋을듯합니다.
세상 무식하게 살아가시는것 여기서 자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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