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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옹호하는 분들 보십시오

글쓴이 : 이경원 날짜 : 2015-07-07 (화) 02:38 조회 : 2030
해당 도로는 지방 국도로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에서 제시한 법률 해석에서 최 우측차선 1/2까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피할수 있다고 말하시는 공간인 옆차선은 합류차선으로 결코 직진 차량 혹은 자전거가 차선변경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2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영상에서는 결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래도 자전거 라이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색안경을 끼고 자전거가 눈엣가시로 보여서 비난하시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