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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글쓴이 : 최창수 날짜 : 2015-07-06 (월) 19:31 조회 : 1963
"도로교통법 제 19조 2항"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차마로 구분되어 차도로 주행해야하고
그런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그하고
1144번 버스기사는 거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를 해고처리 하세요!!
계속 운행시키다가는 언젠가 누군가를 쳐 죽일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