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차도 즐겨타고 자전거로 여행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전거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왜?자전거를 탔는지?
일단 불법행위 저질렀고,부득이하게 타게
되었다면 길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어서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았어야죠.
만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였어도
그룹주행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룹주행시 사전에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주행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에 나오면 자동차 즉,도로교통법
적용받습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전거
진입자체가 불법이고요.
자~
그렇다 해서 버스기사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전거 옆으로 바짝 붙어 달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자칫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기사도 잘못한게 맞지요.
그러니 양쪽 다 처벌받아야 하고요.
앞으로는 자전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타지 말고 그룹주행시 사전신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위협운전을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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