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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란중이네요

글쓴이 : zzz 날짜 : 2015-07-11 (토) 02:40 조회 : 1885
이미 뉴스에서도 버스기사 과실이라고 판결났고 했는데 왜자꾸 우기시는지...

결론짓자면 이렇습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렸으니 자전거잘못이다
 -저곳은 일반국도로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므로 자전거통행이 가능한곳입니다.
애초에 자동차 전용도로였다면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자전거운전자의 위법으로 마무리 되었겠지요.

2. 자전거 운전자는 오른쪽에 피할수 있는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
 -면허따신분이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속 자전거운전자 오른쪽빈도로는 분기점으로 구분되어 자전거운전자가 그쪽으로 차선변경했을시 자전거운전자가 불법이됩니다.
자전거는 도로맨 끝차선의 1/2지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 버스는 본래 주행했던 차선을 이용했기에 불법이 아니다?
 -불법입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로교통법상 직렬 및 병렬방식으로 도로를 주행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말씀드린바와같이 도로교통법에 표기되있는 "자동차"라는것은 원동기류가 장착되지 아니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합법입니다.

다들 기본적인 도로교통법도 모르시면서 차몰고다니시는거 같은데
운전면허 필기재시험후 갱신하게된다면 도로에 주행할수있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에 몇없을듯 싶군요.

자전거 운전자가 문제가아닌 제대로된 법개정도 안하고 시급하게 자전거를 이륜차로 분류시켜놓은 대한민국법의 미흡한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제 그만들 싸우시고 대한민국 법에의해서 판결이 난 사건이고,
기사님이 자격정지된것은 안타깝지만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전거에대한 인식이 조금만 달랐어도 기사님은 법의 처벌을 받았겠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전거에대한 법률개정 및 구분을 또렷히 하였으면 좋겠네요.

더이상 누가잘했고 누가잘못했고 하는얘기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