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9조 2항참조하시고,
영상보면 아주 합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도아닌 56번 일반국도입니다.
왠멍청한 할부충들이 줏어들은얘기 짜집어서 ㅈㄹ들 하시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이륜차로 구분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시
차도로 나오는것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저아래 병렬과 직렬 구분못하시는 좀 부족하신분 계신데
도로에서의 직렬주행은 합법입니다.
참 법조항들이밀거면 좀 제대로읽고 들이밉시다.
할부금에 쪼달려 겨우먹고사는것들 대가리하나 돌인건 제대로 인증하네요^^
땡깡부리려니 할말많은데 법적으로 나오면 할말없으시죠?
일이나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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