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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빙의 기준

글쓴이 : 떼빙 날짜 : 2015-07-08 (수) 12:16 조회 : 2008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